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E을 F과 함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D의 공장장이고, E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 된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2015. 4.부터 2015. 10. 17.까지 D 및 E에 73,523,275원 상당의 운송대, 로프, 망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원고가 피고 B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자, 피고 B은 원고가 제시한 장부(기간별 거래보고) 하단에 “(원고의) D, E에 대한 거래를 D으로 통합함을 확인합니다. 단 정산은 PP3600(시스템망 3600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을 공급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라고 자필기재한 후 D의 명판을 날인하였다.
원고는 D으로부터 2015. 11. 4.부터 2016. 2. 15.까지 40,890,000원 상당의 시스템망 3600을 공급받았다.
D은 대구지방법원 2016간회합108호로 법인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29. D에 대하여 회생개시결정을 하면서 피고 B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D은 위 법원에 회생채권을 신고하면서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32,633,275원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가 D 및 E에 납품한 물품과 관련한 물품공급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자이고, 피고 C은 D의 공장장 및 E의 대표자로서 원고가 D 및 E에 물품을 납품하는데 관여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D 및 E에 납품한 물품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32,633,2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피고들이 원고가 D에 납품한 물품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