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4. 21:47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응암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2. 24. 21:47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모하비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에 피해자가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차량열쇠를 빼려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 부분을 약 10회, 주먹으로 배와 가슴을 수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처인 피해자 G(여, 58세)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3~4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목, 복벽의 타박상, 턱, 얼굴, 귀의 표재성 손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상해)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펴본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 당시 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