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5. 03:00경부터 07:00경까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일행 F와 사소한 이유로 서로 시비하면서 멱살을 잡고 싸우기를 수 회 반복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그만 나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F는 위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술값 주면 될 것 아니야”라고 욕설하고,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을 들어 이를 식당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성명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식사를 중단하고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9. 7. 10:2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113-28에 있는 불광천 정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G(61세)에게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죄송하다는 말도 한 두 번이지”라는 핀잔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일행이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를 들어 이를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내리치고,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좌안 결막 열상 일차봉합술 및 약 2주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 안면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G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