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1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670』 피고인은 2016. 6. 10.경 스마트폰 소개팅어플 ‘찜’을 통해 피해자 C(여, 29세)을 알게 되어 자신을 한양대학교 법과대학교를 졸업하여 현재 SK 본사 전략기획팀 과장으로 근무한다고 소개하고, 아버지가 건대입구에서 동아자동차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거짓말 한 다음 이를 믿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맺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8. 23:30경 서울 중구 D 앞길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공중전화 부스 외벽으로 밀어붙인 다음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바로 옆 공중전화 부스 유리를 강하게 2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7. 9. 03:10경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백회 이상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조폭 동생 부르겠다”, “너의 회사에 찾아가겠다”, “너 사회생활 못하게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 “네 전 남편과 연락해서 너 좆되게 하겠다”, “너 하나 어떻게 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8. 18. 02:13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응암역 4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서대문구 F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휴대전화를 움켜쥔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 어깨 등을 5~6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