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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9 2015노4318
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피고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은 배임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배임죄에 있어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인의 처 E의 소유이고, 피고 인은 위 E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관리하여 오다가 E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2. 5. 4.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 등 권한 일체를 위임 받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2013. 5. 4. E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받은 후 2013. 5. 6. 피해 자로부터 나머지 계약금 2억 4,500만 원을 지급 받는 과정에 있어 E은 2013. 5. 6. 직접 대구 달서구 I 동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기 위한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중도금 1억 원도 E의 계좌로 송금 받았는바, E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도 E의 도움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E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이므로 책임이 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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