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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9.26 2012고단602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8. 22.경부터 피해자 F가 서울 서대문구 G아파트에 관한 도배 및 쪽마루 공사대금 1억 원을 받지 못해 위 아파트 중 8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사 중이던 유치권을 대신 점거하여 행사 중이었다.

따라서 유치권을 대리하여 행사 중이던 피고인으로서는 위 피해자의 채권 전액이 회수될 때까지 유치권을 성실히 유지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7. 7.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국민은행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치권을 포기한 채 2008. 5. 28. 경락대금 1억 5,200만 원에 스스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억 원 가량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대리하여 행사하는 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5. 8. 22.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하여 직접 내지 간접으로 점유하여 온 사실, 피해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거ㆍ사용함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대리 행사하는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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