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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2 2017노517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범행과 결합한 형태의 절도 및 주거 침입 범행으로서 그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에서 설시하고 있는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 A 와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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