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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26273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10,56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2015. 4. 3.까지 연 6%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피고로부터 ① 전남 해남군 소재 B 도장공사(공사기간: 2005. 2. 5.부터 2005. 3. 2., 공사정산금액: 21,006,920원), ② 전남 보성군 C 소재 D 도장공사(1차 공사기간: 2009. 11. 18.부터 2010. 4. 13., 공사정산금액 76,714,690원. 2차 공사기간: 2010. 8. 16.부터 2010. 8. 24., 공사정산금액: 6,683,950원)을 수주받아 각 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고는 위 각 공사대금 104,405,560원 중 83,595,000원 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20,810,560원(= 104,405,560원 - 83,59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0,810,56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0. 28.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5. 4. 3.까지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원고는 이와 별도로 E 도장공사 대금 300만 원을 구하였으나, 피고가 2013. 11. 25. 이를 변제하였다는 항변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므로, 위 부분 청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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