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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1 2014가합445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211,365원 및 이에 대한 2014. 7. 24.부터 2015. 4.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명진종합건설(이하명진종합건설이라 한다)은 소외 주식회사 알펙(이하알펙이라 한다)으로부터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826-1에 있는 포항용한지구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2010. 2. 28. 명진종합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철골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3,179,000,000원에 하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0. 4. 20. 원고로부터 위 철골공사 중 내화도장공사(이하이 사건 도장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9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0. 5. 1.부터 2010. 6. 30.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명진종합건설이 위 철골공사를 입찰하면서 실시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였는데, 당시 배포된 현장설명서에는 철골공사 중 내화페인트공사의 기준은 101동 선행공장동의 경우 1시간의 내화성능(철골기둥이 1시간 동안 화염에 노출되어도 구조변경이 되지 않을 정도의 성능을 갖추는 것을 말함)을, 102동 제관동의 경우 2시간의 내화성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도장공사계약 당시 작성된 공사하도급계약서의 부속서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도장공사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발급한 내화구조인정서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도장공사 당시 시공한 주식회사 케이씨씨의 내화페인트 제품 FIREMASK SQ1900의 경우 1시간의 내화성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도막 후 건조된 페인트 두께가 0.8mm이상이 되어야하고, FIREMASK SQ2300의 경우 2시간의 내화성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내화페인트 피복 두께가 3.75mm이상이 되어야 한다.

마. 피고는 2010. 9.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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