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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3.22 2015가단207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여주시 C 유원지 7685㎡, D 도로 81㎡, E 임야 66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캠핑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은행대출과 관련하여 대출금 이자를 적기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경매(이 법원 F)가 진행되게 하였다.

다. 위 경매 절차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원고가 더 이상 캠핑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캠핑장 사업을 위해 투자했던 비용 중 일부인 1억 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1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위 경매 절차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및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15. 10. 12.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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