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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6.23 2016가단3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12년 12월경 원고와 전남 해남군 C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임대차기간: 2013. 6. 1.~2016. 12. 31.)에 따라 위 토지를 사용수익하도록 할 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전부 해지하고 차임 2,000만 원의 반환 및 1,000만 원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

2. 판결서 작성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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