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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2 2019나208336
건물등철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4,876,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쪽 6행의 “피고 F과” 부분을 “피고 D와”로 고쳐 쓴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나.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차임 연체 여부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캠핑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의무를 불이행하여 피고가 위 토지를 임차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캠핑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줄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6, 8, 11호증의 기재, 1심법원의 가평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캠핑장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원고가 농지전용허가 등 모든 제반조건을 제공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원고는 임대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피고가 요청할 경우 캠핑장 운영을 위한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토지 사용승낙서를 교부하는 등 이 사건 토지에서 평온하게 캠핑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절차에 협조하여야 할 정도의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것인데, 농지전용허가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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