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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1 2012고단1075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이라는 상호로 가방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5. 10:40경 위 매장과 매장 옆 창고 및 같은 날 11:00경 부산 중구 D건물 3층 342호 비밀창고에서 서울 동대문 남평화시장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노점상 등으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에스.에이’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가방 및 지갑 등으로 정하여 상표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등)',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40000호)',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0703520000호)’,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4004044660000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가방 등 638점(루이비똥 지갑 252점, 명함지갑 160점, 열쇠지갑 40점, 담배케이스 40점, 동전지갑 45점, 샤넬가방 3점, 지갑 46점, 구치가방 2점, 지갑 30점, 프라다 지갑 11점, 쌕 9점, 정품 시가 약 3억 7,120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규모,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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