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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4 2014고정508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건물 248호 ‘C’ 매장에서 여성의류 등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1. 14:55경 위 장소에서 서울 동대문시장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간 공급상 등으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40000호)',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4003502060000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 9점(정품 시가 약 2,130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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