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건물 243에서 “C”라는 여성의류 등을 판매하는 가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14:40경 위 가게에서, 서울 동대문시장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간 공급상으로부터 상표권자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스위스 '로렉스 에스아‘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40000호)',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4003502060000호)', ‘로렉스(ROLEX, 등록번호 제4008334250000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나머지 13점(정품 시가 약 4,010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표등록사실확인), 수사보고(가짜 상표 루이비똥 가방 케이스 등의 정품 시가 확인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