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는 2016. 12. 21. 19:45 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교회 1 층 로비에서 대표 기도 시간에 피고인의 남편인 G을 언급한 것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의 목에 두른 머플러를 잡아 당기고 몸을 밀치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채기 위해 손을 뻗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이 제출한 영상 파일 -CD 1 장( 수사기록 제 139 쪽)
1. 수사보고( 목격자인 F 교회 J 목사 진술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 인은, 자신이 피해자 D의 몸을 밀치거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채기 위해 피해자를 향하여 손을 뻗는 등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목 격자 H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며 서로 멱살을 잡은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제 66 쪽), 피해자는 경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밀쳤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경찰 조사에서 ‘ 피고인이 내 몸을 밀칠 당시 뒤에 있던 사람이 나의 몸을 받쳐 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J 목사님이었다고
들었다’ 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며( 수사기록 제 98 쪽), J 목사 또한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몸을 받쳐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수사기록 제 110 쪽)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