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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93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는 2016. 12. 21. 19:45 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교회 1 층 로비에서 대표 기도 시간에 피고인의 남편인 G을 언급한 것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의 목에 두른 머플러를 잡아 당기고 몸을 밀치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채기 위해 손을 뻗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이 제출한 영상 파일 -CD 1 장( 수사기록 제 139 쪽)

1. 수사보고( 목격자인 F 교회 J 목사 진술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 인은, 자신이 피해자 D의 몸을 밀치거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채기 위해 피해자를 향하여 손을 뻗는 등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목 격자 H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며 서로 멱살을 잡은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제 66 쪽), 피해자는 경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밀쳤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경찰 조사에서 ‘ 피고인이 내 몸을 밀칠 당시 뒤에 있던 사람이 나의 몸을 받쳐 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J 목사님이었다고

들었다’ 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며( 수사기록 제 98 쪽), J 목사 또한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몸을 받쳐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수사기록 제 110 쪽)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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