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인천 부평구 D 토지에 관하여 1962. 12.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1966. 7.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토지 표시에서 ‘인천 부평구 E’ 표시는 생략한다). 나.
C은 1966. 1. 11.경 인천 부평구 F, G, H, I, J, K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은 1968년경 위 토지들 중 F, H, I, J, K 토지를 양도하였다. 라.
위 D 토지는 1972. 7. 25.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마. C은 1989. 8. 3. L, M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C은 1990. 6. 4. N에게 G, L, M 토지를 양도하였다.
바. 위 D 도로 278㎡는 1990. 6. 28. D 128㎡, O 47㎡, B 103㎡로 분할되었다.
사. 원고는 위 B 도로 1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5. 3.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6. 3.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위 토지들의 위치, 형상 등은 별지 도면 기재와 같고, 그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은 아래 도면과 같다.
자. 현재 이 사건 토지는 현황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 을1, 2,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는 아무런 점유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무단 점유 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토지는 원 소유자가 통행로로 제공함으로써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개설하거나 무단 점용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면서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