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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8.18 2019가단11800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4. 10. 작성한...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8. 1. 2.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소유인 경주시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대한 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사건에서 ‘2017. 8. 16.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8. 16.부터 2018. 8. 16.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빌라를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이 사건 빌라는 2019. 3. 18.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고 이 법원은 2019. 4. 10. 위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1순위로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15,000,000원,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채권금액 원)에게 49,584,20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9. 4. 10.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배당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뿐 임대차계약으로서의 실질이 없는 통정허위표시에 불과하므로 피고에게는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5,000,000원은 삭제되어야 하고, 위 배당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D과 사이에 2017. 8. 16.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8. 16. 이 사건 빌라로 전입을 신고하면서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같은 날 D에 피고 명의로 15,000,000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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