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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4 2016나207047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2006. 12. 7.자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2007. 5.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남양주 O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2007. 11. 23. 이 사건 사업부지 중 단독주택용 이주자택지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공급공고(이하 ‘이 사건 공급공고’라 한다)를 내고 청약자를 모집하였는데, 이 사건 공급공고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관련 기본사항 공급용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 비고 단독주택(점포겸용) 60% 이내 150% 이내 3층 이하 1필지당 3가구 이하 유의사항

마. 조성사업이 진행중이므로 추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 될 수 있으며 문화재시굴 및 발굴조사,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공사 미준공으로 인한 토지사용 및 기반시설의 이용제한 등은 매수인이 수인하여야 합니다.

바. 분양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게시공고문, 매입신청유의사항, 토지이용에 관한 관 계법규의 제한사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내용(지구단위계획 포함) 등을 사전에 열 람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사.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계획, 현황{형상, 고저, 토질(연약지반, 암반), 법면상태, 석축 및 옹 벽 발생여부, 공사계획평면도 등} 및 사업지구내외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 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합니다.

차. 남양주 O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거 제1종 지구단위계 획구역으로 건축시 지구단위계획(변경사항 포함) 내용에 따라야 하고, (중략) 여기에 별 도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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