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A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를 위해 국민건강보험에 의한 진료를 받아 발생한 보험급여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였다. A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만일 A이 위 사고에 관해 30%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급여액은 A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전체 치료비 상당액의 70%를 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총 급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들 가) A과 피고 사이의 손해배상소송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25725호 사건(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에서 A의 과실이 30%로 인정되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은 원고의 총 급여액 중 A의 과실 부분에 해당하는 14,114,835원{= 47,049,450원(원고의 총 급여액은 47,049,453원이나 원고는 그 중 위 금액만을 청구하고 있다) × 0.3}을 공제한 32,934,615원(= 47,049,450원 - 14,114,835원)에 한정되어야 한다(이하 ‘피고의 ① 주장’이라 한다
). 나) 피고는 원고의 보험급여가 개시된 이후에도 A에게 계속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 총 13,859,39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A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치료비 상당액은 58,284,582원{= 원고 급여액 47,049,453원 (본인부담금 14,366,780원 비급여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