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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0 2014나1263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B에게 다음에서 인정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3. 8. 9. 23:48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단란주점 부근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원고 A의 차량 진행을 막고 승차하려고 하던 중 원고 A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원고 A의 좌측 손가락을 잡아 꺾어 원고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원고 B의 목과 넥타이를 잡아 위 단란주점 지하 방향으로 밀어 계단에서 떨어지게 하여 원고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상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호증(갑 제3, 4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치료비 : 16,010원(치료비 중 원고 A이 지출한 본인부담금) 2) 위자료 : 2,000,000원(폭행 경위, 원고 A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원고 A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함) 3) 공제 : 1,500,000원(피고가 2013. 9. 26. 원고 A을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년금제4622호로 150만 원을 공탁함) 4)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516,010원(16,010원 2,000,000원 - 1,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치료비 : 1,891,560원(치료비 중 원고 B가 지출한 본인부담금) 2) 향후 치료비 : 1,363,500원[하안검 성형술(수술로 인한 흉터 및 변형 교정술 비용 150만 원,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위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당심 판결 선고일 다음 날인 2015. 8. 21. 위 치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고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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