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10.17 2018나60242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목수이다.

피고는 전남 화순군 C 지상 D 소유 주택의 별채 황토방 17.4㎡(이하 ‘이 사건 황토방’이라 한다)의 목공 공사를 위하여 원고를 2017. 6. 20.부터 일용직으로 고용하면서 일급 200,000원, 교통비 2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7. 6. 23. 이 사건 황토방의 실외 화단에서 편백나무 자재의 마감작업을 하다가 전기톱에 의하여 좌측 엄지 첨부 개방성 골절 등 좌측 손가락 5개가 골절되거나 지신경 및 지동맥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광주 서구 소재 E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고, 1차 수술 후 2017. 6. 23.부터 2017. 8. 1.까지 입원하여 총 치료비 9,346,556원 중 본인부담금으로 2,300,320원을, 2차 수술 후 2017. 9. 4.부터 2017. 10. 30.까지 입원하여 총 치료비 5,755,327원에서 본인부담금으로 1,049,950원을 각 지출함으로써 합계 3,350,270원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본인부담금 중 2,764,160원에 관하여만 요양보상비로서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을 지출하였다.

원고는 2017. 7. 13.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은 2017. 7. 25. 피고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황토방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며, 연면적이 100㎡ 이하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피고의 대표자인 F은 2018. 6. 1.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필요한 요양보상비 및 휴업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광주지방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