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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28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21:30 경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 위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노들 운수 12번 마을버스 앞을 가로막아 약 10 분간 차량을 멈추게 하고, 피해자가 마을버스 앞문을 열자마자 위 버스에 탑승한 후 “ 나는 전과자 다, 씹 할 놈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버스 안에서 누워 있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을버스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 취 중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정상적인 버스 운행 업무가 방해를 받은 외에 탑승해 있던 승객들의 안전 및 평온이 위협을 받는 부수적인 결과까지 낳았다.

한편 피고인이 방해한 업무는 차량의 운행에 대한 것으로서 자칫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피고인의 행위에 따른 위험성도 컸다고

보이는 바, 그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도 비슷한 유형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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