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9 2018가단62943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29.부터 2018. 11.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29.부터 2018. 11. 15.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