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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5199680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8.부터 2018. 11. 6.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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