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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3 2018노1848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벌 금형 2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동거 녀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승객이 탑승한 고속버스를 향해 난폭 운전을 한 결과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고속버스 운전자와 승객 3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를 손괴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 자인 동거 녀 H에 대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이다.

보복ㆍ난폭운전은 도로에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지금까지 실형의 형사처벌은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죄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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