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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0 2016노396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D과 함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약 1 달 간 운영한 것으로서, 이는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범죄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부친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상황에서 향후에도 부친을 부양해야 하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규모 및 기간, 가담 정도, 공범들이 선고 받은 형량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2 항에서 본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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