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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21 2017노16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사기도 박으로 피해 자로부터 4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의 돈을 편취한 점, 상습 도박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 후 도주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사기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도 박에의 관여 정도, 수익 배분 비율 및 피고인의 실질적인 수익,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범들이 받게 된 형량과의 균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앞서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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