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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9 2017노1579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5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상당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으며, 폭력 범죄 등으로 약 14회( 실 형 9회 포함) 처벌 받았다.

이 사건은 누범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당 심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였다.

피고인의 부친을 비롯한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을 그대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타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소송비용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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