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4개월에 가까운 수감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