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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4가합13306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6.부터 2014. 11.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표이사 B는 2010. 4.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신축 중이던 부산 연제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A동 10층 내지 15층의 6개 층 전부와 지하주차장 5개 층을 피고로부터 450억 원에 매수하되, D이 가지고 있는 피고의 지분을 정리하는 대가로 매매대금 중 150억 원을 D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실 매매대금을 300억 원으로 하는 E예식장 인수 가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가계약금 15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0. 6.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A동 10층 내지 15층의 6개 층 전부와 지하주차장 5개 층(그 중 2개 층에 대하여는 지분을 포함함)에 대한 10년간 총괄 관리권을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450억 원에 매수하되, 실 매매대금을 300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 당일인 2010. 6. 30. 피고에게 계약금 30억 원 중 B가 2010. 4. 15. 지급한 가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 15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0. 6. 30. 피고로부터 위 계약금 중 10억 원을 다시 교부받으면서, 원고와 B 공동명의로 피고에게 ‘십억 원을 일시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하였다. 라.

그 후 이 사건 건물은 완공되어 2013. 7. 3. 사용승인이 났는데, 피고의 사업시행권 양도 등으로 인하여 시공사인 주식회사 세정건설(이하 ‘세정건설’이라고 한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2013. 8. 2. 마쳐졌고, 2013. 10. 기준으로, 세정건설 등이 수탁자인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를 통해 이 사건 건물 중 10층 부분을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11층 부분을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각 임대하여 그 입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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