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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17 2015가단24517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753,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2009. 3. 20. 변경 전 상호 동산디에스엔티 주식회사, 2014. 6. 20. 변경 전 상호 디에스제강 주식회사)는 피고와 2005. 8. 24. 김포시 B 소재 공장 1층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위 일부 부분을 포함한 공장 전체는 ‘이 사건 전체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인 : 원고 임차인 : 피고 임대차기간 : 2005. 10. 1.부터 2007. 9. 30. 보증금 : 19,000,000원 차임 : 1,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보증금의 반환 : 임대차계약의 계약완료 또는 해약완료시에는 임대차물건이 명도 및 원상복구가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에서 다음 제2항의 제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잔여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한다.

임대인은 임대보증금 반환시 계약기간 중 체납된 임대료와 유지 및 관리비, 그에 대한 연체이자 총액, 임대차물건의 명도와 원상복구에 소요된 제반 비용, 임차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임대차목적물의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확정손해배상금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한다.

임차인은 임대차물건에 대한 소정의 유지비를 임대인의 청구로 해당비용을 임차인들과 임대인 간에 협의한 일정 원칙에 의거하여 부담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유지비는 전기료, 상하수도로, 오물수거 및 처리비용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 또는 재계약을 계속하여 오다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3. 31. 임대차보증금을 40,000,000원, 월 차임을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을 2011. 4. 1.부터 2012. 3. 31.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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