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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22939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수수료 지급 기준 (Pioneer Branch Manager : PBM)

3. 제 수수료 지급기준

라. 정착지원 수수료 1) 기준금액 : 12,000천원 차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적용률 100% 80% 60% 50% 2) 차월별 기준금액 : 기준금액 × 차월별 적용률 3) 지급방법 위임초기 15개월간 BM수수료 지급지침에 의해 산출된 월 수수료 총액이 차월별 기준금액 미달시 부족 차액을 보전하여 최저 소득 수준 보장 4) 조기 탈락시 환수 적용 (1) 위임 12차월 이내 해임(또는 해촉)시 기지급 지원 총액에 대해 환수 (2) 환수대상금액 : 차월별(기준금액-BM수수료지급지침에 의해 산출된 수수료) 의 합산액 원고는 2013. 3월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고, 2013. 6. 10. 피고 회사의 B팀 임시지점장(PBM)으로 근무하는 내용의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2014. 2. 3.부터 피고 회사의 C지점장(BM)으로 근무하던 중 인근 식당에서 음주로 크게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2014. 2. 28. 직무가 정지되어 2014. 3. 3. 그 지위가 보험설계사(FC)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14. 3. 27. 피고 회사에 “본인은 일신상의 이유로 퇴사하고자 내용증명을 발송하오니, 내용증명을 받는 즉시 해촉 처리 및 관련 서류 처리 등에 있어 절차상의 문제가 없도록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4. 4. 30.경 원고를 해촉하였다. 라.

원고는 2013. 6월부터 2014. 2월까지 피고회사로부터 정착지원수수료로 합계 90,387,241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일방적으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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