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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20 2018고정101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9. 18:00 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 아파트 ’에서 “905 호 E이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아파트 단지에 주차 중이 던 승용차가 파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수리비 1,681,00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얼음덩어리가 승용차에 떨어지는 장면이 CCTV에 확인되지 않는다.

” 라는 내용이 기재된 A4 용지를 아파트 주민 57 세대의 우편함에 넣어 두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E의 승용차는 얼음덩어리가 떨어지는 장면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된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 1매 [ 피고인과 변호인은, 얼음덩어리가 E의 승용차에 떨어지는 장면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CCTV 영상으로 확인되므로, “ 얼음덩어리가 승용차에 떨어지는 장면이 CCTV로 확인되지 않는다” 는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종이를 각 세대 우편함에 넣어 배포한 것은 입주자 대표회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로서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위 내용이 허위사실인 이상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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