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골프 백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5. 22:05 경부터 2019. 4. 26. 05:59 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54 세) 이 잠시 놓아 둔 아이언 세트, 드라이버 등이 들어 있던 시가 2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미즈 노 골프 백을 E 자신의 SM 승용차에 옮겨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데, 그 주된 취지는 다음과 같다.
즉 ① 이 사건 C의 경비원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차공간에 이 사건 골프가방이 놓여 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들 주차에 방해될 것이 염려되어 이 사건 골프가방을 기둥 뒤쪽으로 옮긴 사실은 있으나, 가져가지는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은 움직임 감지 영상으로 차량 통행로에서의 움직임은 대부분 확인되나 좌우측 차량 주차공간 측에서의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고, 그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가방을 기둥 뒤편으로 옮기는 장면도 촬영되지 않은 점( 수사기록 제 18, 19, 24 쪽), ③ 이와 같이 모든 장면이 찍히지 않은 CCTV 영상을 근거로 피고인이 절취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가방을 가져갔다고
인 정할 다른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