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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04 2018고단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을 설립하여 통장을 주면 거래 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2017. 7. 19. 14:00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호남 제일 여고 앞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B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직접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 G, H, I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위해 소위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그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양도한 점, 일반인들은 통상적으로 법인 과의 거래를 개인 과의 거래보다 더 안전 하다고 신뢰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법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더욱 높이게 되고,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다는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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