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여름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을 등록하고 법인 통장을 양도 하여 주면 대출이 가능하다” 라는 문자 메세지를 받고, 유한 회사 C을 설립한 뒤 2016. 7. 25. 경 위 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 (D )를 개설하고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에 있는 전주 천 인근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 )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고, 2016. 10. 1. 경 위 법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E )를 개설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 )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압수 수색영장 2016-9558 호 집행결과)-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A 사업자 관련 서류 제출)
1. ( 유) C 등기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함부로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범죄에 이용되어 2차 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의 계좌가 도박 범행에 이용되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5년 경에도 대출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전자매체를 양도한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