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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78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중국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그 돈을 교부 받는 방법의 사기 범행 조직인 전화금융 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사촌 동생인 E의 제안을 받고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는 역할을 맡기로 약속함으로써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6. 17. 11:30 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안전히 보관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 등에서 현금 6,857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성명 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군포시 금 정동에 있는 금정 역 6번 출구 부근에서 대기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경 위 금정 역 6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6,857만 원이 든 종이가방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의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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