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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172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피고인 C를 징역 장기 1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D, C의 범행 [ 피고인들의 범행 공모] 피고인 A는 2017. 5. 18.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피해자 N( 여, 14세) 의 주거지인 O 아파트 103동 806호( 피고인 A가 피해자로 하여금 거주하도록 한 곳으로 피고인 A의 지인이 살던 아파트 )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A를 강간으로 경찰에 신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위 신고를 취소해 주면 피해자가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 주겠다고

하였고, 이 말을 믿은 피해자는 2017. 5. 24.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유선 진술하였으며, 이에 위 강간 사건은 내사 종결되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야간에 P로 유인하여 폭행하기로 계획을 세운 후, 2017. 5. 말경부터 2017. 6. 초경까지 위 범행 계획을 피고인 B, D, C에게 순차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B, C는 피해자에게 드라이브를 가 자며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고인 C의 승용차에 태워 P 인근 공사장으로 데려가고, 피고인 A, D은 피고인 A의 승용차를 타고 뒤따라가 위 공사장에서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특수 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피고인 B은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7. 6. 3. 00:30 경 피해자에게 ‘ 함께 드라이브를 가자’ 는 내용의 Q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불러냈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01:00 경 전주시 덕진구 R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시속 약 60km 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같은 날 02:30 경 군산시에 있는 P 인근 공사장에 도착하였고, 피고인 A, D은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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