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3. 11. 27.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4. 15.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31 세) 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2. 10:00 경 충남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대천천 하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D(31 세 )를 E BMW528i 승용차에 태운 뒤 “ 죽여 버린다, 조용한 데가 있다” 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같은 시 청소면에 있는 폐 교된 청소 중학교 앞으로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청소 중학교 앞 도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 안쪽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를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9. 03:50 경 충남 보령시 F 아파트 5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출입문 밖으로 불러낸 다음,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 야 달아 ”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함께 주먹과 발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부위 등을 때리거나 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추간판 팽윤,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판시 제 2사실]
1.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