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C(여, 31세)는 피고인의 처 D의 여동생으로 피고인의 처제이고, 피해자 E(36세)은 위 C의 남편으로 피고인과는 동서 관계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8.경 의정부시 F, 나동 202호(G빌라)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그랜져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차량 구입대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 처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그 대출원금과 이자는 내가 문제없이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30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율 연 26.5%로 대출받게 하고 같은 날 위 2,3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4.경 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I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 물건을 잡아야 하는데 구입자금이 부족하니, 동서 명의로 차량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주면 그 할부금은 매달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변제해야 할 차량 담보대출 금액이 4억 원에 달하여 매달 2천여만 원 가량의 차량 담보대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우리파이낸스 주식회사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