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7. 20. 16:07경 서울 성북구 B건물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할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성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19세, 가명)가 화장실 옆 칸으로 들어와서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화장실 변기 위로 올라가 칸막이 위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삼성 갤럭시 S6)을 옆 칸으로 내밀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관련)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