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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09 2015고정156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과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기로 한 후 2014. 12. 15. 22:00경 부산 수영구 G건물 503호에서 H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3. 12.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F의 강요에 의해 성매매에 종사하였던 것이므로, 성매매피해자로서 처벌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85 판결). 한편,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 등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 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하는바(같은 법 제6조 제1항), 성매매 혐의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이 성매매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피고인이 성매매피해자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F은 2014. 3~4.경 구인사이트인 ‘I’에 ‘성매매업을 같이 할 아가씨를 구한다’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게재하였고, J이 위 광고를 보고 F에게 연락하여 함께 성매매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도 그 무렵 J을 통해 F 부부를 소개받고, 2014. 5.경부터 울산에서 F이 얻어 준 월세방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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