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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6 2017구합13288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B 주식회사)는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광주 서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와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관리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24.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위탁관리하면서 아래 기재와 같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지 않고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구 주택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의4 제2항, 제54조 제1항 제1의3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45일 처분을 하였다.

CCTV 및 주차관제 설치공사(계약일 2015. 10. 21. 공사비 202,895,000원) - 장기수선계획서상의 공사금액은 CCTV 설치공사(82,188,522원)와 주차차단기 설치공사(5,400,000원)로 총 87,588,522원인데, 실제 공사금액은 202,895,000원으로 장기수선계획보다 2배가 넘어 구 주택법 제43조의4 제2항제51조 제2항을 위반함 안전 및 복지시설 보수공사(계약일 2015. 5. 22. 공사비 63,426,000원) - 장기수선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아래 공사를 시행하여 구 주택법 제43조의4 제2항제51조 제2항을 위반함 ① 인조목 철거 및 현무암 판석 인도설치 ② 물탱크실 발판 수리 ③ 승강기 피트실 방수공사 ④ D, E동 화단 배수라인 설치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6. 8.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11. 22. 공동주택 위탁관리계약이 종료된 이후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이 제기한 민원에 의하여 적발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원고의 영업이 정지된다면 공동주택과 무관한 청소용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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