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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11 2016고단1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 14:23 경 원주시 문막읍 동화 리에 있는 동화 골 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세 고개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클릭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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