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노25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몰수, 1,284,141,943원 추징, 피고인 B : 징역 8월, 몰수, 피고인 C : 징역 4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 시하였듯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짧지 않은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의 중대함을 깨닫고 재차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고, 홀로 두 아들을 부양해 오다 범행에 이른 딱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B :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나. 피고인 C :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