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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86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부터 2016. 12. 22. 15:00 경까지 B이 임 차한 용인시 수지구 D 아파트 C 동 305호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인 E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F’ 등에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이 연락 오면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에서 14만 원을 교부 받고 위 오피스텔 호 실로 안 내하여 E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위 A이 이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자신이 임 차한 위 오피스텔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해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임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 임대인 H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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