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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8 2017나59260
위약금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부산 연제구 I에서 ‘J’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고, 원고 B는 부산 부산진구 K에서 ‘L’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M 주식회사와 N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 결제 승인과 관련한 부가가치통신망(VAN, value added network) 업무를 수임한 대리점으로서 신용카드 결제 승인을 위한 단말기 및 주변기기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 C은 ‘O마트’를, 피고 E은 ‘Q마트’를, 피고 F는 ‘R’를, 피고 G은 ‘S마트’를, 피고 H은 ‘T마트’를 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

가. 물품인도청구 원고들은 피고들과 각 ‘POS 및 주변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위 계약들이 해지되었음에도 피고들은 원고들이 공급한 물품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A에게, 피고 C은 별지 목록1 기재 물품을, 피고 E은 별지 목록2 기재 물품을 각 인도하고, 원고 B에게, 피고 F는 별지 목록3 기재 물품을, 피고 G은 별지 목록4 기재 물품을, 피고 H은 별지 목록5 기재 물품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들은 위 각 POS 및 주변기기 공급계약을 무단으로 해지한 후 원고들이 공급한 물품을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사용하면서 물품사용료 상당액의 이득을 얻고 있고, 원고들은 그만큼의 손해를 입고 있으며, 각 POS 및 주변기기 공급계약 해지일, 피고들에게 공급한 물품의 시가, 물품의 연간 및 월간 사용료는 아래 표와 같다.

순번 피고 물품금액 시가(원) 계약 해지일 물품사용료 원고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6호에 의한 적산법에 따라 계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적산법 계산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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