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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0.10 2014고합1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1995년생)의 아버지로 피해자와는 친족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2004. 일자불상 초여름 저녁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9세)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옷을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07. 일자불상 겨울 저녁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2세)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옷을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바지를 스스로 벗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방심하게 한 후 집 밖으로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각 아동,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진술에 대한 전문가 분석 결과 첨부, 피해자 C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피의자 A의 주민등록등본, 초본 첨부, 녹취록 작성보고, 공소시효 관련 확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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