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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3 2014고단466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C지부 D이다.

피고인은 2013. 1. 30. 15:58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 있는 유에스오(USO)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주최한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손배가압류 철회, 노조파괴 중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집결한 후 집회 참가자 약 1,300명과 함께 그 곳에서부터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남영로터리와 서울역을 지나 집회 신고 장소인 대한상공회의소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7:00경 숭례문로터리에 이르러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 신고 장소가 아닌 태평로 방면으로 행진한 후 구 삼성 본관 건너편 편도 5차선 도로 중 4개 차로를 점거하고 같은 날 17:47경까지 집회를 진행하여 차량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집회신고서 및 행진신고서 확인)와 이에 첨부된 옥외집회(시위, 행진)신고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채증사진 첨부 및 집회흐름사진 첨부)

1. 2013. 1. 30. 정보 상황보고, 2013. 1. 30. 행진경로 요도

1. 집회 시위자 사진자료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적법하게 신고 된 경로를 따라 행진하는 것으로 알고 집회와 행진에 참가한 것이다.

일반교통방해 고의가 없었고 다른 참가자들과 일반교통방해를 공모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숭례문로터리 부근에 이르러 집회 진행경로가 적법하게 신고 된 경로를 벗어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5개 차로 중 4개 차로를 점거하면서 행진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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